**①**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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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탁관의
조치)
**①**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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