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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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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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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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