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4.5>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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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4.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