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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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무원의
겸직)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