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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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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31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ㆍ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부칙
<제8921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6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37호,2011.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80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