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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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탁법 제27조 (대법원규칙) 법률 @a4d273d
##### 제27조 (대법원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31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ㆍ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부칙 <제8921호,2008.3.21>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6호,2009.12.29>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37호,2011.4.5> ①(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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