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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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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