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6.3.17>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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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6.3.17>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
제2장
공탁
절차
<개정
2008.3.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