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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탁법 제3조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법률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밖의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6.3.17>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B 공탁법 제3조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법률 @b06cf91
##### 제3조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 제2장 공탁 절차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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