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