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1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7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31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