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기금사용계획과
기금사용결과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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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
및
감독)
**①**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기금사용계획과
기금사용결과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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