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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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탁법 제41조 (대법원규칙)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31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ㆍ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부칙 <제8921호,2008.3.21>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6호,2009.12.29>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37호,2011.4.5> ①(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80호,2014.12.30>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65호,2015.12.1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71호,2018.12.18>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7호,2020.12.8> 법은 공포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8669호,2022.1.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58호,2024.10.1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탁물 회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제32조제2항제2호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53호,2026.3.17>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보관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보관금 보관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법원보관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 보관자로 본다.
B 공탁법 제41조 (대법원규칙) 법률 @41ca8fe
##### 제41조 (대법원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31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ㆍ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부칙 <제8921호,2008.3.21>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6호,2009.12.29>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37호,2011.4.5> ①(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80호,2014.12.30>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65호,2015.12.1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71호,2018.12.18>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7호,2020.12.8> 법은 공포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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