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31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ㆍ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부칙
<제8921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6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37호,2011.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80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65호,2015.12.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71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7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8669호,202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58호,2024.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탁물
회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2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53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보관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보관금
보관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법원보관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
보관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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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31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ㆍ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부칙
<제8921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6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37호,2011.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80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65호,2015.12.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71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7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