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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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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