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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탁법 제9조 (공탁물의 수령ㆍ회수) 법률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9.12.29, 2024.10.16>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공탁금 수령ㆍ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있다. <신설 2018.12.18>
B 공탁법 제9조 (공탁물의 수령ㆍ회수) 법률 @41ca8fe
##### 제9조 (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9.12.29>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공탁금 수령ㆍ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있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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