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9.12.29,
2024.10.16>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ㆍ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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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9.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