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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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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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