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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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