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된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
이용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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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된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
이용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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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