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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법률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가.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다. 통관우체국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할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있다. <개정 2013.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B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법률 @646079a
#####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11.12.31>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할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있다. <개정 2013.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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