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가.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다.
통관우체국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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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가.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다.
통관우체국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