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제97조제4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제8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③**
관세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12.31>
**④**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가공하거나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제99조제3호
또는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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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조
(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제97조제4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가공하거나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제99조제3호
또는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