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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08조 (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법률
**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이나 밖의 법령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제97조제4항 제9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있다. **②** 법이나 밖의 법률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제8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이하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③** 관세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있다. <개정 2019.12.31, 2023.12.31> **④**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법을 적용할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가공하거나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한 다시 수입하여 제99조제3호 또는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B 관세법 제108조 (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법률 @1bab4c4
##### 제108조 (담보 제공 사후관리) **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이나 밖의 법령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제97조제4항 제9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있다. **②** 법이나 밖의 법률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있다. <개정 2019.12.31> **④**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법을 적용할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가공하거나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한 다시 수입하여 제99조제3호 또는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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