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20.12.22>
**②**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1.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1.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
2.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4.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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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①**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20.12.22>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