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관세법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법률
**①**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20.12.22> **②**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1.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1.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 2.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4.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B 관세법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법률 @de87043
#####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①**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20.12.22> **②**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1.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1.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 2.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4.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