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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10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법률
**①** 관세청장은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2 제11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이하 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9.12.31, 2023.12.31> 1.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3.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있다.
B 관세법 제110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법률 @48003c1
##### 제110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교부) **①** 관세청장은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2 제11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이하 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9.12.31> 1.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제110조의2에 따른 통합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3.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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