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청장은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2
및
제11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9.12.31,
2023.12.31>
1.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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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관세청장은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2
및
제11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9.12.31>
1.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제110조의2에
따른
통합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