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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11조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법률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제114조제1항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제3항에 따라 통지 또는 교부된 조사 대상(같은 제4항에 따라 변경 통지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사 대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없다. <개정 2017.12.19,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5.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B 관세법 제111조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법률 @646079a
##### 제111조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없다. <개정 2017.12.19>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5.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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