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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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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