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15조
(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