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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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정보의
제공)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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