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21.12.21>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22.12.31>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2.19>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9.12.31,
2020.12.22>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1.12.31>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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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21.12.21>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22.12.31>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2.19>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9.12.31,
2020.12.22>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1.12.31>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