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관세법 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 법률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21.12.21>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있다. <개정 2025.10.1>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있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22.12.31>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2.19>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제1항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것을 신청할 있다.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제1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9.12.31, 2020.12.22>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를 준용한다.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1.12.31>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B 관세법 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 법률 @9dffceb
##### 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21.12.21>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있다.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있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22.12.31>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2.19>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제1항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것을 신청할 있다.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제1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9.12.31, 2020.12.22>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를 준용한다.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1.12.31>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