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8.12.31>
**⑤**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⑥**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⑦**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⑧**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⑨**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⑩**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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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
(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8.12.31>
**⑤**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⑥**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⑦**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⑧**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⑨**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⑩**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