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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법률
**①** 법이나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절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있다. 다만, 다음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처분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법이나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제1항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있다. <개정 2018.12.31> **③**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없다. 다만,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있다. <신설 2018.12.31> **④**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없다. <신설 2018.12.31> **⑤**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는 처분을 것을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⑥**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같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⑦**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⑧**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있다. <개정 2018.12.31> **⑨** 법이나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처분에 대하여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있다.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⑩**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없다. <개정 2018.12.31>
B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법률 @9dffceb
##### 제119조 (불복의 신청) **①** 법이나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절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있다. 다만, 다음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처분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법이나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제1항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있다. <개정 2018.12.31> **③**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없다. 다만,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있다. <신설 2018.12.31> **④**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없다. <신설 2018.12.31> **⑤**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는 처분을 것을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⑥**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같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⑦**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⑧**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있다. <개정 2018.12.31> **⑨** 법이나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처분에 대하여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있다.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⑩**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없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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