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
또는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한
자는
신고
또는
작성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일
또는
자료
제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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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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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삭제
<2008.12.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