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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2조 (장부 등의 보관) 법률
**①**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또는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한 자는 신고 또는 작성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있는 장부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일 또는 자료 제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경우 장부 증거서류 제37조의4제1항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장부 증거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있다. 경우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같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B 관세법 제12조 (장부 등의 보관) 법률 @cfb3296
##### 제12조 (장부 등의 보관) **①**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또는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한 자는 신고 또는 작성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있는 장부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일 또는 자료 제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경우 장부 증거서류 제37조의4제1항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장부 증거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있다. 경우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같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절 삭제 <2008.12.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