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
**④**
심사청구인이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한
기한
연장
사유로
한정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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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조
(심사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
**④**
심사청구인이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한
기한
연장
사유로
한정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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