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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21조 (심사청구기간) 법률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것을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 **④** 심사청구인이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 신청, 청구,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 연장 사유로 한정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없을 때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있다. 경우 심사청구인은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없었던 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B 관세법 제121조 (심사청구기간) 법률 @646079a
##### 제121조 (심사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것을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 **④** 심사청구인이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 신청, 청구,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 연장 사유로 한정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없을 때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있다. 경우 심사청구인은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없었던 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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