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해당
심사청구서가
제1항에
따른
세관장
외의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의
부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⑤**
심사청구인은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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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조
(심사청구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해당
심사청구서가
제1항에
따른
세관장
외의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의
부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⑤**
심사청구인은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