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관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세관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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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조
(심사청구서의
보정)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관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세관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