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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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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관세심사위원회)
**①**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
및
의결(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22>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