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26조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