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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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조
(결정절차)
**①**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