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
**②**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해당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이나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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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불복방법의
통지)
**①**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
**②**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해당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이나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