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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29조 (불복방법의 통지) 법률
**①**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있다는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는 **②**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해당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이나 청구인에게 다음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있다는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는
B 관세법 제129조 (불복방법의 통지) 법률 @de87043
##### 제129조 (불복방법의 통지) **①**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있다는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는 **②**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해당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이나 청구인에게 다음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있다는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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