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ㆍ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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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ㆍ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