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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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법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제7장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경우 「국세기본법」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2. 제121조제3항ㆍ제4항, 제123조 제128조(제1항제1호가목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경우 제123조제1항 본문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B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법률 @0abc084
##### 제131조 (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제7장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경우 「국세기본법」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2. 제121조제3항ㆍ제4항, 제123조 제128조(제1항제1호가목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경우 제123조제1항 본문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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