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ㆍ제2항
및
제80조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2.
제121조제3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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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1조
(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ㆍ제2항
및
제80조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2.
제121조제3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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