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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32조 (이의신청) 법률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에 따른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삭제 <2011.12.31>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제1항 단서ㆍ같은 제3항, 제128조 제128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90일"은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9.12.31, 2020.12.22> **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ㆍ이유 처분의 이유가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신설 2017.12.19> **⑥** 이의신청인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있다. <신설 2017.12.19>
B 관세법 제132조 (이의신청) 법률 @646079a
##### 제132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에 따른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삭제 <2011.12.31>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제1항 단서ㆍ같은 제3항, 제128조 제128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90일"은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9.12.31, 2020.12.22> **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ㆍ이유 처분의 이유가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신설 2017.12.19> **⑥** 이의신청인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있다. <신설 2017.12.19> ## 제6장 운송수단 ### 제1절 국제항 <개정 2020.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