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에
따른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삭제
<2011.12.31>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제1항
단서ㆍ같은
조
제3항,
제128조
및
제128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중
"90일"은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9.12.31,
2020.12.22>
**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신설
2017.12.19>
**⑥**
이의신청인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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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에
따른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삭제
<2011.12.31>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제1항
단서ㆍ같은
조
제3항,
제128조
및
제128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중
"90일"은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9.12.31,
2020.12.22>
**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신설
2017.12.19>
**⑥**
이의신청인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
제6장
운송수단
###
제1절
국제항
<개정
2020.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