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③**
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0.12.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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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3조
(국제항의
지정
등)
**①**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③**
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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