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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134조 (국제항 등에의 출입) 법률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국제무역선의 선장이나 국제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③**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B 관세법 제134조 (국제항 등에의 출입) 법률 @1bab4c4
##### 제134조 (국제항 등에의 출입)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국제무역선의 선장이나 국제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