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국제무역선의
선장이나
국제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③**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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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4조
(국제항
등에의
출입)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국제무역선의
선장이나
국제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③**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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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