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2.31>
**②**
선장이나
기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국제항에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세관장은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하는
해당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0.12.22>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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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
(출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선장이나
기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국제항에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세관장은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하는
해당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0.12.22>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19.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